제품 반입 금지: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품 전체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따라서 여행자라도 개인용으로 전자담배나 HTP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.
사용 금지: 베트남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, 벌금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벌금 및 형사처벌:
개인 사용·소지의 경우 약 2 백만 동(VND)까지 벌금 가능성 있음 (미화 약 75–80 달러 수준)
수입·판매·생산 등에 연루된 경우 벌금 수억 동 또는 최대 15년 징역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.
세관에서 압수 가능성: 관세당국이 수입절차를 중단하였으므로, 공항이나 국경통관 과정에서 제품이 압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온라인·SNS 판매도 불법: 베트남 내에서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·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.
베트남 방문 전 →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
입국 시나 체류 중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만약 반입했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→ 현지 세관이나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벌금 혹은 기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여행자라도 현지 법령이 적용되므로, “관광자이기 때문에 괜찮다”는 안일한 인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
비행기 탑승 전에 기내 수하물 및 휴대품 점검 시 해당 제품이 있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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